[매일안전신문]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2심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6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률적으로 유죄가 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며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2019년 1월 30일 댓글 조작과 이를 실행한 드루킹 일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댓글 조작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지사는 같은 해 4월 17일 창원 주거지에만 머문다는 조건 아래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2019년 12월 24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2월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1년 가까이 미뤄졌다.
김 지사는 이날 공판 출석 전 “항소심에서 다양한 입장 자료도 제시하고,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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