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이날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면서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상고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함께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인터넷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당시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보석 허가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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