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남의 땅에 허가 없이 분묘를 썼더라도 20년간 문제 없이 점유해왔다면 분묘기지권을 가질 수 있게 한 관습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분묘기지권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헌법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합헌, 2명이 각하로 판결했다.
헌재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자신의 땅에 있던 B씨의 묘지를 정리해 유골을 화장했다가 B씨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B씨는 1957년부터 A씨의 땅에 묘를 쓰고 관리해 왔다며 분묘기지권을 주장했다.
분묘기지권은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자가 취득한다고 본 관습상 물권이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분묘 관리 기간에는 묘지를 쓸 수 있는 권리도 계속 유지된다.
분묘기지권은 2017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적 규범으로 승인하면서 관습법으로 인정받았다.
헌재는 "분묘의 강제 이장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분묘를 매개로 형성된 정서적 애착 관계와 지역적 유대감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분묘기지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원칙적으로 권리 시효에 제한은 없지만 '평온, 공연한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만큼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관습법은 헌법 규정에 의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은 규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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