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세입자 보호한다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조차도 5명중 1명만이 "도움된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1-09 14: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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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월세 물건이 사라지고 가격만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월세 물건이 사라지고 가격만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전세나 월세로 사는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실제로는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세로 사는 세입자 10명 중 7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전월세로 사는 세입자 5명 중 1명만이 도움이 된다고 했다.


9일 직방이 지난달 13∼26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154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새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자 비율은 64.3%나 됐다. 반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은 14.9%였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2+2년의 계약갱신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을 5% 한도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세입자는 2년의 추가 기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도움이 되지만 전세물량 품귀로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임대인과 자가 거주자 답변(75.2%)에서 높았으나 전세 임차인의 67.9%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월세 임차인의 54.0%도 부정적으로 봤다.


전·월세 임차인 모두 새 임대차법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20%를 밑돌았다.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유형으로는 거의 모든 전세 임차인(98.2%)이 전세를 들었다. 월세 임차인의 66.0%과 임대인의 57.8%도 전세를 선호했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달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48.3%),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집 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0%) 등 순으로 꼽혔다.
임대인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 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21.2%) 등을 들었다.


직방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새 임대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아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장기적인 제도와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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