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구속영장이 9일 밤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손정우가 피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된 상태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원 판사는 "손정우가 피의자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절차에도 출석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일정한 주거가 있고 사건 추징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앞서 손씨의 아버지(54)는 지난 5월 아들 손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직접 고소, 고발했다. 미국으로 아들이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편법’이라는 시각이 다분했다.
당시 손씨 아버지는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했지만, 범죄수익은닉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기소하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손씨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 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손씨는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손씨는 특수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지난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그는 올해 4월 27일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하면서 석방이 미뤄졌다.
손씨는 서울고법이 올해 7월 “미국으로 송환되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웰컴 투 비디오' 관련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풀려났다.
손씨는 석방 이후 서울 친척집에 머물며 아버지가 고발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온라인에서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 네티즌은 “아동성착취 범죄를 (법원이)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다”며 “한국 판사들은 유독 성범죄엔 너무 관대한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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