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덕천 지하상가 데이트폭력 남성 자진 출석...경찰 "CCTV 영상 유포자도 처벌 대상"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1-11 09: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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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덕천 지하철 CCTV 영상 속 남성이 자진출석해 조사 받고 있는 가운데 영상 유포자도 처벌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사진=페이스북 영상 캡처)
부산 덕천 지하철 CCTV 영상 속 남성이 자진출석해 조사 받고 있는 가운데 영상 유포자도 처벌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사진=페이스북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부산 덕천 지하상가 폭행 CCTV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은 가운데 CCTV 영상 속 남성이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CCTV 영상 유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처벌 대상에 속한다고 전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영상에 찍힌 남성 A씨는 온라인상에 떠도는 자신의 영상을 보고 부산 북부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여성 B씨의 소재도 추적하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본인 동의 없이 제3자가 영상을 유포했다며 영상이 확산된 것에 대해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은 강력팀 3개 팀을 가동하여 영상 유포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유포한 것은 불법 행위”라며 “영상 속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아도 경찰이 인지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CCTV 영상은 최초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인에게 전송한 뒤 온라인 상으로 확산됐다.


경찰은 영상 유포자들을 추적해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앞서 전날 새벽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CCTV 영상에는 젊은 남녀 2명이 지하상가에서 싸우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남녀 서로 쌍방폭행이 이어지다 이후 남성 일방적으로 여성을 주먹과 휴대폰으로 때리기 시작했고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찬 후 현장을 떠났다.


당시 야간근무를 하던 지하상가 관리사무소 직원이 CCTV영상을 확인하고 파출소에 신고했다. 직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여성은 신고 취소를 요청했다. 직원은 곧바로 신고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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