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의 한 법원 부장판사가 회식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모(54)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빌딩 화장실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 했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동료 판사들과 근처 중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으로 알려졌다.
해당 모임은 이 부장판사가 근무하는 법원의 법원장이 주재한 자리로 10명 정도가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출동한 소방과 경찰의 CPR 실시 이후 인근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밤 11시 20분쯤 사망했다.
이 부장판사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역연대(정의연)’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지난 9월 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및 준사기 혐의 등의 사건을 배당받아 오는 30일 첫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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