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모는 운전자를 물색해 일부러 차량에 몸을 부딪쳐 사고를 내서 치료비 명목으로 뜯어낸 20대 남성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심야에 부산 해운대구 한 유흥업소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운전하러 가는 것을 따라가 손님이 모는 차량에 뛰어들어 고의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고 협박, 80만원을 뜯어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내버스 종점 부근에서 버스에 탄 뒤 지폐로 요금을 내고 거스름돈을 천천히 챙기다가 버스가 출발하면 일부러 바닥에 넘어지는 방법으로 운전사에게 과실이 있는 것처럼 속여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버스공제조합에서 4차례 45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3개월간 가로챈 돈이 8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될까봐 신고를 꺼리고 버스 운전사들도 쉽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 범행은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손님이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 현금 500만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꼬리를 밟혔다.
경찰이 사고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주차정산소 인근에 미리 대기하다가 차량이 나오는 순간 뛰어드는 장면이 생생히 담겨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A씨 은행 계좌에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예금이체 7건을 확인해 여죄를 밝혀냈다.
경찰은 블랙박스·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차량에 부딪히거나 버스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과도하고 어설픈 행동이 눈에 띄어 보험사기나 고의사고를 잡아냈다고 전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음주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해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금품 갈취 사례가 빈번하다”며 “사고 후 바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의사고로 의심되면 112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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