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임대료 깍아주는 ‘착한 임대인’ 대상 세액공제 지원 내년 6월까지 연장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1-12 13: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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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사진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시장 상황 진단,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사진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시장 상황 진단,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교를 깍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세제 지원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19회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착한 임대인’ 대상 세액공제 지원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나 1차로 연말까지 연장했으며 2차로 내년 상반기까지 기한을 늘린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조세특례법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깍아주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하고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염 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정부도 지역의 노력에 상응하여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지원으로 약 4만여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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