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보석허가...법원 “건강 악화 고려”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2 15: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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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허가했다.(사진=TV조선 '신통방통' 영상 캡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허가했다.(사진=TV조선 '신통방통'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법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이 낸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2일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면서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으며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총회장은 수원구치소에 풀려나 오는 16일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대구지역 신천지 중심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신천지 연수원의 평화 궁전 신축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 횡령 혐의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횡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이후 공판준비 기일이 진행되던 9월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 신청을 냈다. 이 총회장은 건강문제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요청한 것이다.


지난 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열린 이 총회장에 대한 7차 공판에서 이 총회장은 “재판이 끝나기 전 수명이 마칠 것 같다”며 “살아있다는 것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현재 안고 있다.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있는 게 낫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회장은 “재판장님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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