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가정 폭력 휘두른 남편 성기 자른 60대, 징역 3년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2 19: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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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사진=Pixabay)

[매일안전신문] 40년 가까이 가정 폭력을 휘두른 전 남편이 잠든 사이 성기를 자른 60대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최상수 판사)은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 남편 B씨(70) 집에서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흉기로 B씨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고 회복했다. 이후 재판부에 "전 부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원망하는 마음은 없고, 그동안 아내를 홀대해온 죗값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남은 시간 반성하며 살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월 첫 재판에서 "(전 남편이) 툭하면 폭행을 일삼아 2년 전 접근금지 신청을 했다.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 참자는 마음이었는데 이혼 후에도 계속 맞으며 살았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죄수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선 뒤 "정말 죄송하다"며 흐느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등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혼 후 사실상 부부 관계를 이어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영구 절단되는 상태에 이른 만큼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한 범행 의도와 수면제를 준비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달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을 정하는 것이 고민된다며 선고를 한 차례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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