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연장...이달 20일까지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1-13 09: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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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연장 기간 시 방문신청만 가능
경기도가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했다.(사진=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 경기도가 2차 재난지원금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신청을 이달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당초 10월 30일까지였던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신청을 이달 6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한을 2주 연장한다.


다만, 연장기간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할 수 있다. 세대주를 비롯하여 가구원,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위기기구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이며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다.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통장거래내역 등만 있으면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일용 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된 별도 서식만 작성하면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 등 타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도는 소득·매출 감소율 25%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의 우선 순위를 고려한 후 최종 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김태훈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된 영세자영업자·근로소득자와 다른 정부 지원제도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많은 도민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며 “올해 안으로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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