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성폭행한 친구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25년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3 11: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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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i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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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 지기 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사체 손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년을 받은 1심보다 형량이 추가된 것이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시쯤 대전 서구 한 모텔에서 동갑내기 친구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신체 일부를 자른 뒤 다른 곳에 가져다 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A씨 전 여자친구에 대한 준강간 혐의 피고인으로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A씨는 수사 기관에 "(B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인을 선임해 변명하는 게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함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징역 20년형을 내렸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받아들여졌다.


2심 재판부는 "극심한 복수심과 적대적 감정으로 오랜 친구의 목숨을 빼앗았다"며 "준강간 관련 사건 공판이 열리기 전 피해자를 살해해 사법 체계에서 규정한 정당한 국가형벌권 행사의 가능성을 없앴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비문명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사적 보복행위를 한 것"이라며 "사회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켰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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