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을 비판헀다.
민변은 13일 성명을 내고 "헌법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추 장관의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고 했다.
민변은 진술거부권이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진술 거부 대상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는다고 제재한다면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게 된다”며 "(진술거부권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구체적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국가 이익보다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헌법적 가치를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추 장관이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법의 예시로 든 영국 수사권한규제법(RIPA)상 복호화명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민변은 “(RIPA) 명령 허가를 위해서는 국가 안보, 범죄 예방, 공공 복리에 필요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나 법적인 권한·의무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영국 법 제도조차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추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한 자기 성찰을 갖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헌법상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 등에 비춰 법무부 장관은 위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일정 요건 아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가 진보 진영에서도 ‘무리한 요구’라며 역풍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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