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난 1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 35명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5 18: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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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5일 오후 2시에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5일 오후 2시에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매일안전신문] 광주광역시는 지난 일부터 15일 오후 2시 현재 까지 일주일 동안 지역감염 확진자가 35명 발생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상무룸소주방 관련(광주528번) 확진자가 11명, 광주교도소 관련(광주520번) 확진자가 10명, 전남대병원 관련(광주546번) 관련 확진자가 현재까지 8명이다. 해외 입국 확진자는 6명으로 집계돼 34명으로 발표했지만 이후 확진자 1명이 추가되어 총 3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대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까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내일(16일)까지 응급실과 외래 진료실을 폐쇄하고, 의료진과 환자 및 종사자 등 5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확진자는 상당수가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었고 이후 다시 가족이나 동료 간에 n차 감염으로 이어졌다. 광주시는 지역사회 감염확산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감염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16일부터 코로나19 대응 1단계는 유지하되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해 의무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5종 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서는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는 21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으며 50㎡ 이상의 모든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최근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장,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된다.


모든 집회ㆍ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5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500인 미만으로 행사를 개최할 때에도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실외 스포츠경기장과 종교시설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당사자는 10만원 이하이며 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로 부과된다.


이 시장은 "또다시 일상과 경제가 멈춰 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불요불급한 모임과 행사, 사적 만남을 자제해 주길" 간곡히 당부했다.


이 확진자 34명 중 20~30대가 25명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해 이들은 한창 사회활동이 활발한 연령대이어서 동선과 접촉자가 많고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해 n차 감염의 위험도가 매우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이 시장은 "감염에 취약한 연령층이 머물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면회 시 칸막이 설치 등으로 외부인과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고, 종사자들은 근무 시간 외에 다중이용시설 방문이나 외부인 접촉을 삼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의료체계에 큰 혼란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 시장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마스크 차단과 일정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 며 "광주 진보연대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어제(14일) 예정되었던 1,500명 규모의 ‘광주민중대회’가 연기되었다. 이 시장은 "광주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힘. 이것이 바로 광주정신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순전남대병원 간호사가 14일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된 이후 이 확진자와 접촉한 164명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화순군이 이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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