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 상태서 보건소 직원에 난동 50대, 구속영장 기각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6 19: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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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 (출처=정책브리핑)
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 (출처=정책브리핑)

[매일안전신문] 법원이 지난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과정에서 보건소 여직원을 껴안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김진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청구된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보건소 공무원들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보건소 공무원들을 향해 침을 뱉은 것이 아니라, 피의자 혼자 탑승한 차량 바닥에 침을 뱉은 것에 불과해 피의자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서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가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을 직접 껴안은 것은 아니지만 얼굴을 가까이 한 채 한 팔을 들어 올려 포옹하듯이 하면서 공무원들의 팔에 접촉했다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출동하게 된 경위, 공무원들이 수행한 공무의 내용 등에 비춰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A씨 행위 당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대한 검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감염병 의심자의 감염 여부 검사 조치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이 일어난 뒤인 9월 29일 개정됐다.


김 판사는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이 조치를 취할 때 증표를 보여주어야 하는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 피의자의 행위 당시 피의자가 최소한 감염병의심자로 지정됐는지 여부 등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랑제일교회 신도인 A씨 부부는 지난 8월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뒤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받으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에 포천시 보건소 40대 여직원 2명이 이틀 뒤인 8월17일 오전 10시 30분쯤 포천시 일동면 A씨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며 마스크를 벗고 "너희들도 걸려봐라"라며 직원들을 껴안고 팔을 만지는 등 저항했다. 또 차량에 침을 뱉기도 했다.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남편 B씨도 보건소 직원의 팔을 움켜쥐는 등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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