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9668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872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48명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위택스와 각 지자체 시·도 홈페이지,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이날 오전 9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503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대표자도 공개된다.
앞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올해 2월부터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여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로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심의 당시 소명 기간에 체납앱의 30%를 납부한 경우와 불복청구 중인 경우에는 명단공개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할 시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납세자 권익보호도 고려했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또는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면서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출극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통해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세에 대해서 내년부터 여러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와 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도 마련하여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서는 체납징수율을 지방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다양한 징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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