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 방지구간을 도로구간을 암적색으로 포장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서울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보호구역 내 도로 구간을 미끄럼방지 암적색으로 포장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암적색 도로포장을 하면 운전자가 곧바로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어 안전 운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개된다. 도로 마찰력이 커져 비나 눈이 내릴 때 차량 미끄러짐 사고도 줄일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또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일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 지점에 발광다이오드(LED) 표지판을 설치해 밤이나 궂은 날씨에도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보도와 같은 높이로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들고 신호·과속·주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무단횡단 사고 위험성이 큰 구간에는 간이 중앙분리대와 보행자 안전 펜스를 만들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시범 운영한 뒤 보완해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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