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찰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가짜 뉴스와 관련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SNS 등 온라인 상에서 “18일 오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528명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떠돌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실제 확진자 수를 허위로 늘려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번 가짜뉴스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생산자·유포자는 끝까지 추격하여 처벌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관련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곧 내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또는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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