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친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세 자매가 구속 기소됐다. 범행 동기는 어머니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60대 친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43), B(40), C(38)씨 세 자매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어 A씨 등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 교사)로 친어머니의 친구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자매는 지난 7월 24일 밤 12시 20분부터 3시 20분 사이 A씨가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카페에서 친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폭행 8시간 뒤 119에 신고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가 채무에 시달리던 중 어머니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B씨, C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확인되지 않자 A씨만 구속한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에서 B씨, C씨의 범행 가담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조사 과정에서 A씨 자매의 어머니와 30년 지기 친구인 D씨가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는데 어머니가 자매들의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주라"며 범행을 사주한 사실을 밝혀내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D씨가 A씨 자매에게 수년간 경제적 도움을 줘 그들의 신뢰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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