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인 ‘건보공단’의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14일 흡연 피해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고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0억원대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팡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 중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 넘는 이들에 대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건보공단이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건보공단은 “국민 개개인의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임에 따라 담배의 위험성과 폐해를 은혜·왜곡해온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건보공단이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지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보험급여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보험급여 비용 지출은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의해 지출된 것에 불과해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선고에 대해 건보공단은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국내에서 흡연피해로 개인이나 집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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