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사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모욕한 고교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중학생 B(15)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시신모욕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된 남고생 A(16)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5년을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8월 10일 오전 8시 20분쯤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에서 교제를 거부한 B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경찰에서 “B양이 죽여달라고 해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지적 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B양이 교제를 거절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제를 거부하자 분노에 매몰돼 피해자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신을 모욕하기까지 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지적 장애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선 A군 변호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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