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연인 관계에 있는 고등학생 제자에게 금품 절도를 요구했다가 실형 선고를 받은 3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판사 장성학)는 절도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의 전 기간제 교사 A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14일 제자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한 B군에게 집에 있는 금반지와 금 목걸이 등 시가 1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든 패물함을 훔치도록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27차례에 걸쳐 13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
A씨는 같은 해 2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B군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B군의 영어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여 과외비 명목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646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실제 진행 의사가 없으면서 B군의 부모에게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것이다.
A씨는 B군이 다니는 고교에서 2018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기간제 영어 교사로 일하면서 B군을 알게 됐다. 이후 B군과 2019년 1월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A씨는 B군에게 "남편처럼 해주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구슬리며 B군이 자택에서 절도를 하도록 시켰다. A씨는 B군이 훔쳐온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B군과 강원도 춘천으로 여행을 가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면서 "미성년자라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훔쳐 오면 그것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자"고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온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군에게 어머니의 물품을 훔치라고 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상당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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