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환급, 모바일 비대면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신청 하세요”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1-23 10: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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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고용 산재보험 환급금 신청을 26일부터 모바일로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사진=네이버 지도 캡처)
근로복지공단이 고용 산재보험 환급금 신청을 26일부터 모바일로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사진=네이버 지도 캡처)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신청을 모바일로도 접수 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은 23일 ‘모바일 비대면 환급신청 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비대면 환급신청 서비스’는 고용과 산재보험료 과급금 통지 및 환급을 공공알림문자서비를 활용해 문자로 안내하고 모바일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에 따르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연간 260억원에 달했다. 특히 매년 1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간 공단은 과납금을 돌려주기 위해 매월 안내문 발송 및 4대보험 기관이 공동으로 환급금 반환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조치를 했으나 사업장 폐업·소재지 이전 등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거나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 신청 절차가 번거럽다는 사유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별도 서면 신청서 제출없이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환급신청이 가능한 ‘모바일 비대면 환급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공단은 사업주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호 번호를 활용해 과납금 통지 및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 우편 안내문 미수신으로 인한 불편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통지 발송 즉시 환급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환급금 지급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기존 우편 안내문 발송과 비교하면 환급금 지급 시간이 7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모바일 환급신청 서비스와 같은 코로나 시대 민원편의 제도를 지속해서 발굴해 더욱 고객 중심의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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