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격상' 카페·음식점 등 집합제한·금지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 완화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1-24 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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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제한, 집합금지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제한, 집합금지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24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정부가 카페·음식점 등 집합제한·금지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집합금지·제한사업장에 대해 격상된 방역조치 기간 동안(이달 24~12월 7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제한·집합금지 사업장 중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은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도록 완화됐다.


집합제한 업종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클럽·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이다.


지원 대상 사업장에게는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67%가 지원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다음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고용센터는 사실관계를 확인 후 지원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한편, 지자체별 집합 제한·금지 대상 사업장은 향후 수도권과 동일하게 지침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적극적인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해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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