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자 위치정보를 조회하면 개인정보결정권 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2 문자신고를 했을 뿐인데 경찰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조회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진정을 받아들여 경찰에 위치추적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8년 6월21일 오전 8시9분부터 9시56분까지 담배 냄새 민원과 노상방뇨, 화분도난 등에 관한 신고를 4차례 112로 문자신고했다.
경찰은 3번째 신고부터 순찰차에 출동 지령을 내렸는데 A씨 위치가 확인되지 않자 위치정보를 조회했다. 112 신고체계상 해당 4건의 신고는 비긴급·비출동에 해당하는 코드 2∼4로 분류됐다. 그만큼 급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얘기다.
인권위는 “신고내용을 접한 후 해당 신고가 비긴급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했음에도 신고자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적했다”며 “위치정보보호법에 반하는 행위로서, 개인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한 것에 해당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긴급구조나 신체·생명과 관련한 피해 신고는 아니었으나, 신고자 위치가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불분명한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면서 부득이하게 위치 추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112상황실 운영 관행과 관련된 것인만큼 경찰관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전국 112상황실에 이 사례를 전파해 직무교육을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그렇게 권고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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