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에 연말 송년모임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24일부터 내년 1월23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유흥가나 시장·지하철역 주변 등 서울 시내 426곳에서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일제 단속을 벌인다.
올 들어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도 지난달 31일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9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70건보다 8.5% 늘었다.
경찰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크게 내쉬지 않더라도 알코올 성분을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교통경찰 외에도 교통싸이카순찰대·교통기동대·지역경찰 등 동원 가능한 최대 경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심야 시간 뿐만 아니라 전날 술을 마시고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 운전’과 점심 때 반주를 곁들였다가 운전하는 행위도 불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 전동킥보드와 이륜차,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단속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으면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는 기준에 따라 차량 압수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츠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 단속은 필요하다”며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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