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공무원의 성 비위 관련한 징계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성 비위가 밝혀졌으나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이다.
본인이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이나 임용이 원천 취소된다.
채용 관련해서 비위행위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채용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 면죄와 인사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했다. 현재는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 과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에 포함되었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적극적인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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