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미성년자 8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 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조씨는 당황한 듯 얼굴이 붉게 상기됐지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합의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가 공소 기각으로 판결된 것을 제외하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해 극심한 고통을 줬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며 "범행 중대성과 피해자 수, 사회적 해악, 피고인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씨와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랄로’ 천모(29) 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인 ‘도널드푸틴’ 강모(24)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 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유료 회원 임모 씨와 장모 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우리 사회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며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조씨는 "회피하지 않고 제 인생 바쳐서 피해자분들께 갚겠다"는 최후 진술을 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 단체를 조직한 뒤,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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