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고용노동부가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가 개설·운영된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주요 정보가 담긴 카드뉴스, 동영상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추후에는 홈페이지에서 참여자 신청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하고 제도와 관련해 업무지침·하위법령 등이 완료되면 추가로 게시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청년·중장년층·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또한,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Ⅰ유형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와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 지급된다.
Ⅱ유형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며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한다.
Ⅰ유형의 지원대상은 15~69세 구직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다. 아울러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Ⅱ유형 지원대상은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저소득층은 15~69세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자다. 특정계층은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하며 청년층은 18~34세다. 중장년층은 35~69세이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와 지원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올해 6월 9일 공포) 이후 하위법령 및 업무지침 마련, 전산망 구축,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해왔다”며 “시행령 제정 등 12월 중 준비를 완료하기 위해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신속하게 시행되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도우미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의 지속적 정비를 통해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개설을 기념하기 위해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이날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되며 고용노동부 페이스북에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의 인터넷 주소를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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