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 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를 진행하고 있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법인 제외)의 가계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등은 26일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고려해 ‘취약 개인 채무자의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금융 회사 가계 대출 프리 워크아웃 특례는 내년 6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지난 2월 이후 실직, 무급 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 감소를 겪은 이들이 대상이다.
특례 적용 대상은 개인 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 대출과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등이다.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뒤 월 소득이 해당 금융 회사에 대한 월 채무 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 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 회사에서 가계 신용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유예 원금 상환 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고려해 상환 일정을 재조정한다.
이때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 및 감면은 없으며 유예 기간 이 같은 지원에 따른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 부담은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지난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 채권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직장, 자택을 방문하거나 1일 2회 초과 상환 요구 연락을 하는 등의 과잉 추심 및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금융 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먼저 캠코에 매각하도록 했으며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중지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가운데 분할 상환 전 상환 유예(최대 1년)를 연체 발생 시점 및 연체기 간과 상관없이 12월 1일부터 상시 제도화하기로 한다.
다만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채무 조정 원금 감면율 우대(+10%P, 최고 감면율은 70%로 동일)는 오는 12월 31일 예정대로 종료된다.
아울러 개인 연체 채권 매입 펀드(캠코)의 매입 대상 채권 범위도 연체 발생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관련 원금 상환 유예 지원 임직원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에 따라 면책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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