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찰청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령에는 △통학버스 운영대상 시설 확대 △동승 보호자 교육 의무화 △의무사항 신설 및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통학버스 적용 대상 시설은 기존 5개 법률, 6종 시설에서 11개 법률, 18종 시설로 확대해 교습소와 외국인 학교 등 그간 적용 범위에 벗어나 있던 교육 시설들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개선했다.
통학버스 안전 교육 대상에 동승 보호자도 포함했다. 이전까진 운영자와 운전자만이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동승 보호자는 통학버스 탑승 전 반드시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년마다 재교육도 받아야 한다.
보호자를 태운 차량은 ‘보호자 동승 표지’를 부착하도록 해 동승 보호자가 탑승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통학버스 운영자는 안전 운행 기록을 작성·보관해 이를 감독하는 주무 기관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 시 처벌 수준도 강화됐다.
통학버스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가 공개되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할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학버스 관련 처벌을 강화했다.
경찰청은 “교통사고에서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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