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새마을금고 칼부림 사건 용의자, 병원 치료 중 사망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7 16: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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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4일 오후 대구 동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월 24일 오후 대구 동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대구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숨지게 한 전직 임원 A씨(67)가 병원 치료 도중 사망했다.


27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34분쯤 관내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사건 직후 음독을 시도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하면서 사건을 불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0분쯤 동구 신암동 새마을금고에서 직원 B씨(48)와 C씨(39), D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 C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D씨는 빠르게 자리를 피해 화를 면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로 A씨의 원한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A씨가 과거 사망한 직원들과 성추행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글을 SNS에 올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 따르면 6년 전 새마음금고 감사로 재직할 당시 A씨는 사망한 직원들에게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몇몇 직원의 양심 선언으로 누명을 벗었다고 한다.


사망한 직원들은 해임 처리됐다가 얼마 뒤 복직했다. 그러나 복직 이후 A씨가 당시 쓴 변호사비가 공금 횡령을 주장하며 다시 소송이 시작됐다.


서로 간 감정이 극으로 치닫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장 CCTV 분석 결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나, 용의자가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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