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1월 마지막 일요일 29일 이마트와 하이마트. 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는 휴무일이 아닌 정상엽업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후 첫번째 일요일을 맞아 대형마트가 정상 영업을 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으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 커피 전문점과 같이 백화점이나 마트의 모든 식음료 판매 매장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포장 고객도 출입기록을 적어야 한다. 음식점 등의 좌석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수해야 한다.
식음료 종사자나 이용자는 음식을 먹는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휴업한다. 대부분 대형마트의 11월 휴점일은 지난 8일과 22일이었다.
그러나 영업점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점포별 휴무일은 각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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