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판사가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없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유예해 버린 사실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드러났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1억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는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형법상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징역 3년6월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뒤늦게 잘못을 파악한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하면서 바로잡히게 됐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법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뒤늦게 발견한 때에 대검이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은 3년6개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면서 검찰 비상상고를 받아들였다.
검사가 항소나 상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A씨 형량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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