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자격 확대...3일부터 추가 신청 접수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2-01 13: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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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오는 3일부터 추가 신청받는다.(사진=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캡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오는 3일부터 추가 신청받는다.(사진=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 오는 3일부터 지원 자격이 확대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 신청을 접수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및 기업의 채용 연기, 신규채용 축소 장기화로 인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 신청 접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 신청에서는 지원 자격이 확대됐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종료일자를 확대함에 따라 기존 지원에서 제외됐던 올해 8월~11월 구직지원프로그램을 종료한 미취업 청년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기존 신청대상자도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이번에 새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당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이미 지급을 받았거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낟.


추가 신청은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 신청을 통해 4만7000명을 12월 중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채용·면접 응시,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취업 관련 온·오프라인 상담 참여, 취업 관련 스터디그룹·도서 구매 등 취업 준비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업의 채용 연기,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추가 신청을 결정했다”며 “약 5만명의 청년들도 추가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5만3000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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