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일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판결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일성은 법치주의, 헌법 정신 강조였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이 직무배제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지 약 1시간 만인 이날 오후 5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윤 총장은 청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에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결정해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의 업무 배제 효력 임시 중단을 결정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사건 판결 선고 뒤 30일까지다.
윤 총장의 업무 배제 정지는 예상된 수순이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법원 결정에 앞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집행 정지, 수사 의뢰 과정 등 절차상 결함에 대해 만장일치로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게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불법 사찰 등 6가지 혐의를 이유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며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의 효력 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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