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 1일(어제) 4명이 숨지고 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 군포 아파트 화재 현장 합동 감식이 2일 진행된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산본동 백두한양9단지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경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감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일 오후 37분께 이 아파트 15층 건물의 12층에서 불이 났다. 4명이 사망했고 1명이 중태, 7명이 다쳤다. 사망자들은 30대 근로자 2명과 이웃 주민 30대와 50대 2명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당초 사망자가 5명으로 발표했으나 옥상 계단참(계단과 계단의 연결부 공간)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던 1명이 중태로 파악돼 사망자 4명, 중상자 1명으로 정정됐다. 부상자는 화재 발생한 12층보다 위층인 13층과 15층에서 각각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들 6명은 연기 흡입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당시 현장에는 전기난로를 켜둔 채 섀시 교체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난로 주변에는 우레탄과 시너 등이 발견됐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수차례 '펑'하는 소리가 났다고 한다. 화재를 직접 봤다는 주민은 "베란다 유리가 펑펑 터지고 불꽃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현장에 난로와 우레탄과 시너 등이 발견되고 불이 날 당시 '펑'하는 소리가 났다는 것은 폭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폭발은 동시에 연소되는 과정이므로 폭발 당시에 인화물질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시너(Thinner)는 페인트칠을 위해 페인트 농도를 희석해서 페인트칠이 잘 되게 하는 용도의 용매로 휘발성이 강해 화재에 위험하다.
우레탄은 방음이나 방수 또는 냉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에 사용하지만 불이 나면 유독성 가스가 발생해 위험한 내장재이다.
지난 이천 냉동창고화재나 건물의 화재가 대부분 우레탄과 같은 내장재에 의해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폭발하기 위해서는 밀폐공간, 가연성 물질, 점화원과 같은 3대 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폭발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베란다와 거실 사이의 유리창문 교체 작업을 하는 중 날씨가 추워 베란다의 외부 유리창을 닫고 전기난로를 켜놓은 상태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밀폐공간이 형성된다.
내부에 페인트 칠이나 내장재 사용을 위해 시너나 우레탄이 있었던 것으로 가연성 물질이 있었다. 시너는 페인트 농도를 위해 희석하는 과정에서 휘발성이 아주 높아 밀폐공간에서는 필히 환기를 해야 하지만 현장 상황을 보면 환기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점화원은 여러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 현장에 있던 전기난로의 과열에 의해 점화원이 될 수 있고 작업자의 담배 라이터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내부의 가스스토브를 켤 때도 점화원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화재 현장은 추운 날씨 관계로 환기하지 않은 밀폐공간, 가연성 물질인 시너, 점화원인 전기난로 발견 등으로 볼 때 폭발의 요건이 되고 있다.
폭발 후 우레탄의 연소로 인해 순식간에 유독성 가스가 배출되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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