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렌터카 무면허 사고...수능 이후 100일간 특별점검 실시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2-02 13: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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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교통사고 중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사진=YTN News 캡처)
렌터카 무면허 대여를 막기 위해 국토부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사진=YTN News 캡처)

[매일안전신문] 국토교통부가 수능 이후 100일간 무면허 렌터카 대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2일 렌터가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능 이후 100일간 고등학생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 방지를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한다.


렌터카 업체는 집중관리 기간 동안 대여자의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확인해야 한다. 이행여부는 지자체가 철저히 지도·점검할 예정이며 법령 위반시에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일선학교의 교통안전 교육 시 자동차 사고 원인과 예방방법 등과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형사처벌 규정 등도 함께 교육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무면허 대여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최근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렌터카 업체 2곳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향후 사고 발생 대여사업자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명의도용·무자격 운전자 대여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내년 1월 21일부터 여객자동차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렌터카 대여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줄 경우,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렌터카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기 위해 지난 10월 15일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도 12월말 또는 내년 1월 초에 개정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렌터카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도 개정 추진한다.


국토부는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에 대해 교통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렌터카도 포함하고 관계 법령 위반여부 등도 점검해 시정 및 제재할 수 있는 교통안전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이외에도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에 사진 확인 기능을 추가하여 임차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전자격 확인시스템도 개선한다.


박준상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 과장은 “이번 무면허 렌터카 대여 방지대책을 통해 무면허자의 불법 대여 및 이용이 근절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렌터카가 100만대를 넘어서는 등 매년 10% 이상으로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렌터카의 증가와 함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렌터카 교통사고 통계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면허 사고건수는 3321건으로 매년 8.2%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274건, 2016년 237건, 2017년 353건, 2018년 366건, 2019년 37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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