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년 만의 폭우도 견디도록 설계" 정부, 풍수해 종합대책 발표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2 18: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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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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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정부가 강수량 증가 등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풍수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댐과 하천의 설계 기준이 500년에 한 번 내릴만한 강우를 버틸 수 있도록 큰 폭으로 강화하고,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재해 사망 시 지급되는 의연금 상한액이 두 배로 상향되는 등 피해 복구 지원도 강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올여름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기상청 등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꾸려 대책을 마련해왔다.


이번 대책은 △댐·하천 안전 강화 △급경사지 붕괴 방지 △도시 침수 예방 △재난 대응체계 개선 △피해복구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댐·하천 설계 기준을 상향해 홍수 방어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유역별로 증가하는 홍수량 가중치를 산출해 댐·하천 설계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주요 국가 하천의 설계 빈도는 현행 100∼200년에서 500년으로 상향 조절한다.


설계 빈도가 200년이라고 하면 지난 200년 중 하루 동안 기록한 최대 강수량을 문제없이 흘려보낼 수 있다는 뜻이다.


하천 홍수 특보 지점은 2025년까지 65곳에서 218곳으로 확대하고, 국지성 돌발 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 레이더도 7기 추가 설치하는 등 홍수 예보도 고도화한다.


다목적 댐의 홍수기 제한 수위도 하향 조정된다.


홍수기 제한 수위는 홍수에 대비해 댐 수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낮추면 더 많은 양의 빗물을 담아둘 수 있다.


정부는 먼저 섬진강 댐부터 홍수기 제한 수위를 1.1∼2.5m 하향 조정해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홍수 조절 용량이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퇴적량 증가로 저수용량이 감소한 영천댐과 대암댐에는 퇴적토를 제거하고 댐 방류 시 하류 지역의 주민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예고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댐·하천·저수지 등과 관련된 취약·노후 시설을 보수·보강하는 등 재해예방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법령에 따라 취약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2025년까지 전수 조사해 위험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산지 개발 재해 위험성 검토 대상도 2만㎡ 이상에서 660㎡ 이상으로 크게 확대된다. 산지, 급경사지, 도로 비탈면 등 붕괴 위험 지역에는 IoT 기반 관측 장비를 확충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시에서는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상습 침수지역의 경우 현행 10∼30년이었던 하수관로 설계빈도가 30∼50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펌프장·하수도·하천 등 종합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는 마을 단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며, 풍수해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은 지역 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전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침수 위험 시설에는 자동 통제 시스템이 구축된다.


첨단 ICT를 활용한 상황 관리 시스템·기상예보체계 고도화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상황판을 활용해 유관 기관 간 재난 현장 정보 공유·전파 체계를 강화해나간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상관측장비 관리를 통합하고, 고해상도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 모델을 2026년까지 개발해 더 촘촘하고 정확한 기상 감시·예측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난대응체계상 읍·면·동의 책임·임무를 명확히 하는 등 정교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된다.


재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의연금 지급 상한액은 사망 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며, 풍수해보험료 국비 지원율은 52.5%에서 70%로 올라간다.


또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국고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소요 기간 2주 이상→1주)를 제도화한다.


정부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신속한 동원을 위해 디지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복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재난관리 지원기업 지정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종합 대책의 부처별 과제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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