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병원 근처까지 태워주고 연락처까지 알려줘도 '뺑소니' 판결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3 10: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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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원 제공)

[매일안전신문] 교통사고 피해자를 가해자가 병원 근처까지 태워주고 연락처까지 알려줬는데도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A(51) 씨는 지난해 여름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교생을 치었다.


A 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병원 근처까지 데려주고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은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넘겼다.


피해자 측이 112 신고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경찰은 A 씨가 가해 차량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재판에서 "피료받고 연락하라며 피해자한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도록 하기도 했다"며 "도주했다고 볼 수 없고 도주의 고의초자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병원 인근까지 태워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진료접수를 해주거나 자신의 차량에 가입된 보험사에 사고 접수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지인을 만나 술을 마셨는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피해자 치료보다 식사 약속이 더 급한 용무였던 것이냐"며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다는 정황도 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 대전고법 형사1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 안까지 데려가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 안까지 데려가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실명을 알려주지는 않았는데 당시 차량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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