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깊은 밤 원룸 건물에 불이 났으나 화재경보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었다.
3일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0시 1분께 광산구 소촌동 한 원룸 2층에서 불이 났다.
심야 시간에 불이 났으므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옆방 주민들이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울리는 경보음에 119에 신고하고 대피할 수 있었다.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화장실 천장에서 시작된 불은 초기에 진화됐다.
당시 원룸에는 세입자 8명이 있었는데 모두 화재경보기 작동음을 듣고 건물 밖으로 대피하게 됐다.
김황재 광산 소방서 현장 대응단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상 주택에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필히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지 않으면 법률위반사항이다.
2017년 2월부터 단독ㆍ다가구ㆍ연립주택과 같은 일반 주택에 대해 단독형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아무리 건축이 오래됐더라도 규정상 소급적용하여 모든 일반 주택에 대해서 설치하게 되었다.
만일 설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화재보험 혜택도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중요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는 아주 중요한 장치다.
전문가들은 잠을 자고 있을 경우 화재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고령화로 인해 연령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떨어져 화재 인식도 늦을 뿐만 아니라 대피도 늦어진다.
소방청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까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율을 9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화재경보기 2580 프로젝트'를 시행해 오고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