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현직 시의원이 지역 주민에게 관내 관광 업체의 무료입장권을 제공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포천시 선관위와 지역 풀뿌리 언론 포천닷컴에 따르면 국민의힘 임종훈 포천시의원은 최근 A 관광 업체가 발행한 9만원 상당의 무료입장권을 주민 B씨에게 지급했다가 포천시 선관위에서 ‘경고’를 받았다.
이 사실은 B씨가 페이스북에 임 의원에게 받은 무료입장권 사진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초 의원 등의 공직자는 할인권, 초대권 등 재산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금품을 지급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B씨가 먼저 무료입장권을 요청해 와 전달했을 뿐”이라며 “전달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포천시민이 아닌 (다른) 외부인에게 나눠줄 것을 당부했다”고 포천닷컴에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 9월 이른바 ‘장어 술판’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임 의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된 다음 날인 9월 14일 포천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자신의 운영위원장 법인 카드로 술자리를 한 사실이 확인돼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해명 과정에서 “음식은 법인 카드로, 술은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고 했다가, 카드 명세서를 요구받자 “술값은 현금으로 냈다”고 말을 바꿔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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