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시 강남구의회가 음주 측정 거부(도로교통법 위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관수 강남구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1983년생으로 2010년 처음으로 구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했고 전반기 강남구의회 의장을 맡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최초다.
4일 오전 류일건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는 이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해 범행의 형태가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에 강남구의회는 오는 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현재 민주당을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A 강남구의원은 4일 매일안전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지난번에 윤리위에서 회의를 한 번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징계 수위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 민주당은 1개월 정지를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건 아니라고 해서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과반이 동의를 하면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고 (윤리위 정원 7명 중 4명 이상의 동의로) 징계 수위가 의결되고 본회의에서 3분의 2가 동의해야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강남구의회 정원은 총 23명이고 △국민의힘 11명 △민주당 10명 △민생당 1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9월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서울시 관악구의회에서도 민주당 소속 이경환·서홍석 전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두 의원은 각각 성추행 혐의, 확인서 위조 및 증명서 허위발급 알선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권 강남구의회 부의장도 “개인적으로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그런 물의를 일으켰으면 자진 사퇴를 해야 하는 게 맞다. 윤리위가 구성됐으니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의회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전인수 의원도 “징계가 결정되기 전에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그동안 윤리위는 이 의원에 대한 1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 9월16일 개최된 강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로 스스로 의회 출석을 금했고 90일간 출석 정지 기간으로 삼고 의정활동비 등은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겠다”면서 “여러분께 끼친 실망과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제자리에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사실상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 강화)을 설계하고 통과시키는 데 역할을 한 故 윤창호씨의 친구 이영광씨는 통화에서 “음주운전을 세 번이나 하고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 어이가 없다. 진정 보답하는 길은 사퇴하는 것”이라며 “이미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뻔뻔하다. 본인이 사퇴를 거부하면 동료 구의원들이 제명을 시켜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7월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대치동에 위치한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 차량 4대를 들이받았다. 출동한 경찰이 3차례나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이 의원은 채혈 측정을 요구하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내 정확한 음주 측정 수치가 나오지 않아 이 의원은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입건 과정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사실상 명백한 음주운전 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과거 2008년 7월(300만원)과 8월(100만원) 연달아 2차례의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 류 판사가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을 선고한 것도 상습적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뒤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했다”면서 “연쇄 추돌 사고 발생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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