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높아 ... 한국교통안전공단, 연령별 보행자 횡단특성 실험 결과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4 15:56:23
  • -
  • +
  • 인쇄
보행자 횡단판단능력 실험 개념도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보행자 횡단판단능력 실험 개념도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매일안전신문] 신호등이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차량속보에 따른 보행자의 횡단판단 능력이 실험에 의해 조사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연령별 보행자 횡단특성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고령자는 비고령자보다 차량과의 거리가 더 짧은 상황에서 횡단을 시도하는 경항이 있어 보행 시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공단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차량속도별 보행자의 횡단판단 능력 실험으로 시속 50㎞, 60㎞로 접근하는 차량을 보고 보행자가 횡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의 차량과 횡단보도 간 거리를 측정했다.


실험 결과 60세 미만의 비고령자는 횡단보도로부터 76.7m의 거리에 차량이 접근했을 때 횡단을 포기했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이보다 더 가까운 64.7m까지 차량이 접근했을 때 횡단을 포기했다. 이처럼 고령자들은 비고령자보다 보행속도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차량과의 거리가 더 짧은 상황에서도 횡단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기 위해서는 접근차량의 속도, 접근 차량과의 거리, 자신의 횡단소요시간인 보행시간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며 "고령자는 인지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비고령자와 횡단판단 능력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 사고는 1495건으로 그중 929건(62.1%)이 고령보행자가 사망한 사고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단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수준의 개선을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이하,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 고령보행자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운전자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우리 부모님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년 4월 17일에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본지 박효영 교통안전전문기자는 "고령자일수록 야간의 인지능력이 저하되므로 야간 횡단보도 시에는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도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혜연 기자 김혜연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