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 안 켜지자 ‘신문지’로 불 붙이려다 “큰일 날 뻔”

박효영 / 기사승인 : 2020-12-04 16: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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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고장난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려다 큰 화를 입을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3일 17시40분경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5층 건물 원룸에서 가스레인지가 켜지지 않자 신문지로 불씨를 살려내려고 시도하다 화재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신문지에 불을 붙여 가스레인지를 작동하게 하려고 했으나 되려 불씨가 떨어져 바닥에 있는 신문지에 옮겨 붙었다. 다행히도 불은 15분만에 진화됐고 A씨도 약간의 연기를 흡입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 규모는 미미했다. 다만 주방 서랍 등이 불에 타 80만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불에 탄 현장의 모습. (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불에 탄 현장의 모습. (사진=부산지방경찰청)

기장소방서 관계자는 4일 매일안전신문과의 통화에서 “윗층에서 연기를 감지해서 신고가 들어왔다. 저희가 출동해서 문을 개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불을 다 끌 때까지 15분 정도 걸렸다. 그만큼 작은 화재였다”면서도 “자칫하면 큰 불이 될 뻔 했다. 가스레인지가 안 켜진다고 절대 신문지로 불을 붙이려고 하면 안 된다. 건물 전체를 다 태워먹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 문도 못 열어줄 정도로 잠시 기절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안전 전문가 이송규 기술사(공학박사)는 “A씨가 술에 취해 있어서 (연기를 조금 마셨음에도) 잠시 의식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신문지 불이 옮겨 붙은 가연성 소재가 바닥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카페트는 유독성이 있고 가연성이 높다”며 “사람이 유독성이 높은 연기를 한숨만 들이켜도 순간적으로 숨을 쉬기가 곤란해진다. 누구나 산소 흡입량이 있는데 산소가 아닌 연기만 들이마시면 그 다음 행동을 못 할 정도의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겨울 같으면 겨울옷의 소재가 위험할 수 있다. 솜옷이나 파카 소재가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 기술사는 “가스레인지가 작동이 안 되는 것은 가스가 안 나오거나 스파크가 안 일어나는 경우 두 가지 원인 때문이다. 만약 가스는 나오는데 스파크가 안 되면 계속 가스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착각해서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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