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베트남과 기업인 특별 입국 합의... 1월 1일부터 격리 면제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4 17:31:41
  • -
  • +
  • 인쇄
이태호 외교부 2차관(왼쪽)이 4일 베트남 하노이 외교부 1청사에서 팜 빈 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왼쪽)이 4일 베트남 하노이 외교부 1청사에서 팜 빈 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우리 정부와 베트남이 내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인에 대해 14일 격리를 면제하는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한다.


외교부는 양국 정부가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합의는 이날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의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번 합의를 통해 베트남 방문 기간이 14일 미만인 기업인과 동반 가족은 입국 뒤 14일 격리 없이 바로 활동할 수 있다.


출국 전 3∼5일 안에 국내 의료기관이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갖고 베트남에 입국한 뒤 숙소에서 이틀에 한 번씩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우리 정부와 특별입국절차 시행하는 국가는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이번이 6번째다.


베트남은 지난 3월 22일 외국인 입국을 일시 중단한 뒤에도 한국인 1만 7000여명이 예외적으로 입국하는 등 기업인 방문 수요가 많았다.


다만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더라도 베트남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국제선 항공편의 베트남 착륙이 중단돼 전세기 등 부정기 항공편을 이용해야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는 부정기 항공편을 통한 우리 기업인의 베트남 입국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이자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국가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시행에 무역 업계를 대표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무역협회 조학희 국제사업본부장은 "베트남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이자 한국의 4대 교역국이며 한국 역시 베트남의 3대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국"이라며 "양국 기업인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 이번 합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특별입국절차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대한상공회의소(02-6050-3562, 3552)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