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를 결정한 법원에 '즉시 항고'를 신청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4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항고는 법원 결정, 명령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유, 무죄와 같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하는 것은 '항소'라고 한다.
항고에는 '일반 항고'와 '재항고'가 있다. 일반 항고는 다시 '보통 항고'와 '즉시 항고'로 나눠진다. 재항고는 대법원에 제기하는 항고다.
즉시 항고는 민사 소송은 7일, 형사 소송은 3일 안에 제기하는 항고다. 보통 항고와 달리 집행 정지 효력이 있으며, 신속한 구제가 요구되는 사안에만 적용될 수 있다.
최근 주목받은 즉시 항고 사례로는 일본제철이 있다.
일본제철은 우리 대법원이 강제 징용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에 들어가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현재 해당 건은 항고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항고 인용은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과 같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편 법무부의 항고 요청이 인용되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 정지가 돼 총장 업무에서 배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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