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대상자, 제주도 입도 뒤 이틀 째 행방 묘연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5 18: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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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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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가 코로나 검사 대상으로 통보받자 종적을 감춰 방역 당국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지역 주민 A씨는 전날 오전 10시 지역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 권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뒤 행적이 묘연한 상태다.


부산시는 A씨가 검사 거부 이후 제주도에 입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주도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이어 제주도와 함께 제주시 연동과 그 일대에서 A씨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했다.


제주도는 신속히 A씨 소재를 파악해 즉시 격리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부산 지역 보건소와 함께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자가 격리자는 임의로 격리 장소를 이탈할 수 없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며 가족 등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을 삼가야 합니다.


만약 자가 격리 대상자가 무단 이탈, 연락 두절 등 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주도는 방역 수칙 미준수로 지역 전파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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