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따라 노래방과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등 아예 영업제한...PC방 등은 밤 9시 영업금지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6 15: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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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일부 2.5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지금보다 거리두기가 한층 강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거리두기 2.5단계는 코로나19 전국 유행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취하는 조치로, 가급적 집에 머무는 것이 권고된다.


2.5단계가 되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게 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스크린골프장이나 헬스장, 당구장 등이 해당한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연말까지 3주간 시행될 방침이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포장 판매만 가능하고, 식당은 정상 영업을 하되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식당 관련 조치는 2단계와 동일하다.


서울시는 이미 자체적으로 '밤 9시 이후 셧다운' 조치를 가동 중이다.


2.5단계에선 5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도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장의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PC방·영화관·오락실·멀티방·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아예 할 수 없다.


각급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한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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